청년 월세 지원 8월 21일까지! 빨리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하세요
월세 내기 힘든 청년들을 위한 지원! 빠르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원대상
1. 연령 및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 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2.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신청 기간
2023.08.21(월)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은과 같습니다.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 공무원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 근로, 사업 소득 30%
일반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자동차 : 자동차가액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농지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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