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참여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현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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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독층 소득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및 지원 대상
1유형 : 국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지원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구직촉진수당(1유형) 및 취업활동비용(2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취업성공수당 및 국민조기취업수당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6개월 계속 근무시 100만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제출 서류
1.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2.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3.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 근로계약서)
조기취어수당
- 1유형 : 구직촉진 수당을 제외한 잔여 수당의 50%
- 2유형 : 조건부 50만원 1회 지급
- 제출서류
1.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2.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3.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 근로계약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상담
-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 취업활동계획 수립(최소 3회 방문 상담)
5. 구직촉진 수당 지급(1차)
6.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7. 2-6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2개 이상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신청
8. 사후 관리
- 미취업자 :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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