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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 8. 17. 일상 꿀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참여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현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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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독층 소득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및 지원 대상

1유형 : 국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지원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구직촉진수당(1유형) 및 취업활동비용(2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취업성공수당 및 국민조기취업수당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6개월 계속 근무시 100만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제출 서류

1.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2.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3.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 근로계약서)

 

 

 

조기취어수당 

- 1유형 : 구직촉진 수당을 제외한 잔여 수당의 50%

- 2유형 : 조건부 50만원 1회 지급

- 제출서류

1.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2.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3.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 근로계약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신청

2.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 자격 결정 및 알림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상담

-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 취업활동계획 수립(최소 3회 방문 상담)

5. 구직촉진 수당 지급(1차)

6.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7. 2-6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2개 이상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신청

8. 사후 관리

- 미취업자 :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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