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지대장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바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대장은 농지의 소요 및 이용 상황을 정리한 관리 필수 서류입니다.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되었습니다.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 소유자나 사용자가 신청 가능 합니다.
해당지역의 농업기초자치단체나 농업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농지 소유증명서, 신청서
소유 중이지 않다면 아래에 양식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지대장의 중요성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지대장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농촌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 농업용 유류 구입 시 면세
- 농지 취득세 감면 (50%)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 시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등
- 농업인 자격 요구 시 서류 제출용
-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 농업조합원 자격 신청 가능
- 65세 이상 농지연금 신청 시 증빙자료
-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 농업을 8년 이상 종사 입증 시 매매 시 양도세 감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지대방 발급 수수료
지역에 따라 다르며 필지별로 책정되며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 부과됩니다.
(면적에 따라 수수료 지불)
1. 위에 사이트 접속 로그인
2. 검색창에 농지대장 발급 검색
3.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 작성 후 민원 신청하기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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