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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

2023. 9. 11. 일상 꿀팁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함께 병행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한번 뿐인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시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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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장려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근로자의 육아 부담과 생활안정 및 고용 안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바로가기

 

 

 

6개월(180일 이상 재직) 이상 근무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녀 1명당 1년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장려금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보통 150만 원 정도)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원 최소 월 70만 원)

 

육아 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 지급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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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육아 휴직 신청 바로가기
육아 휴직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2. 모성보호 클릭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4. 간편 로그인 후

5. 육하휴직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후 첨부

[별지 제100호서식]육아휴직신청서.hwp
0.08MB
[별지 제100호서식]육아휴직신청서.hwp
0.08MB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생후 12개월 내)를 부모가 순차적으로 유하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 육아 휴직급여 상향 지급

 

부 3개월 + 모 3개월 최대 월 300만 원 지급

부 2개월 + 모 2개월 최대 월 250만 원 지급

부 1개월 + 모 1개월 최대 월 200만 원 지급

 

 

한부모 근로자 급여 특례

한부모가 육아휴직 신청 시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최대 250만 원)

4~12개월 통상 임금 80% (최대 150만 원) 지급

(단, 첫 3개월은 사후지급분 제도 제외) 

매달 신청 가능하며 12개월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하지만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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